의안번호 2215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6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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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5566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