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30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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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56
〈신 설〉
제10절의6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생산(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의 산정,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2025.3.14>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12.29>

개정안

의안 221565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2025.3.14>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56
〈신 설〉
제144조의2(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3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56
〈신 설〉
제144조의3(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56
〈신 설〉
제144조의4(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5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656
〈신 설〉
제144조의5(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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