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3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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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
〈신 설〉
제49조의2(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 기준) 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제공ㆍ대여ㆍ판매하는 장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소독ㆍ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구역(장비를 소독ㆍ세척하는 구역 및 소독ㆍ세척이 완료되기 전의 장비를 보관하는 구역을 말한다)과 청결구역(소독ㆍ세척이 완료된 장비를 취급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준요양기관은 사용ㆍ제공ㆍ대여ㆍ판매한 장비를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시 사용ㆍ제공ㆍ대여ㆍ판매하는 경우 그 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ㆍ소독ㆍ건조ㆍ검사 및 보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제공ㆍ대여ㆍ판매하는 장비의 위생상 위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비를 즉시 격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조치 내역을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일시, 소독 방식, 소독 책임자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준요양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
〈신 설〉
제49조의3(준요양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① 준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요양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교통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환자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제3자를 통하여 환자나 이용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또는 수수료를 지급ㆍ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준요양기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
〈신 설〉
제98조의2(준요양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준요양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준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준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4. 제4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해당 준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준요양기관을 준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요양기관 등록을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요양 제공”으로, “요양기관”은 “준요양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개정안

의안 2215982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9.4.23>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4.23, 2020.12.29, 2022.12.27>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2019.4.23>
〈신 설〉
2의2. 제4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ㆍ알선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5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15982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신 설〉
3의2.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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