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3소관위 상정 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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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59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5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9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