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3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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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1개 변경현행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985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2024년 3월 27일 전에 해당 준주택을 처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