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3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4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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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1개 변경현행
과징금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개정안
의안 2215996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후단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1개 변경현행
업무의 위탁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996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