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에 달하여 기업 수 비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3,309조 원으로 약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자리 기준으로도 국민 소득의 높은 비중을 책임지는 한편, 매출 기준으로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자 지분율이 하락하여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며 흑자도산 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업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심각한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장수 기업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 근간을 이루면서 높은 일자리 비중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안 제30조8의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4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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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005
〈신 설〉
제30조의8(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승계자인 거주자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피승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5(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서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거주자 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승계자인 거주자 또는 피승계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승계자인 거주자 또는 피승계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005
〈신 설〉
제30조의9(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승계자인 거주자가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으로서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30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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