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