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영유아건강검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이하 “영유아건강검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영유아건강검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