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2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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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10〈신 설〉
제22조의6(영유아건강검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이하 “영유아건강검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영유아건강검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의2에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