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나.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국외 이전으로 보도록 함(안 제28조의8제1항).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9조 각 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개 변경

현행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222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중 “제28조의9”를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로, “중지”를 “및 국외 이전 중지”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중 “제28조의9”를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로, “중지”를 “및 국외 이전 중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개 변경

현행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22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 및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및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정보”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에 개인정보”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2개 변경

현행

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안

의안 2216222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신 설〉
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 수립 2. 제1호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ㆍ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4.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조 중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