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민간 보안 전문가(화이트해커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연구ㆍ발굴하는 보안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 또한 별도의 신고 채널이나 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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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76
〈신 설〉
제47조의8(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처리방침수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 허용 범위 및 준수 사항 2.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및 처리 절차 3. 제47조의9에 따른 정보보호연구자의 접근권한 범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지침을 정하여 처리방침수립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76
〈신 설〉
제47조의9(정보보호연구자의 책무) ① 정보보호 취약점의 발견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려는 자(이하 “정보보호연구자”라 한다)는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8에 따라 수립ㆍ공개된 처리방침을 준수할 것 2. 정보보호 취약점 발견의 목적으로만 점검 대상에 접근할 것 3. 처리방침수립자 및 이용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발견한 정보보호 취약점 및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이 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② 정보보호연구자는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 수행 결과 정보보호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리방침수립자에게 처리방침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연구자는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리방침수립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연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연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취약점의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76
〈신 설〉
제47조의10(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등) ① 처리방침수립자는 침해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보호 취약점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방침수립자는 이용자에게 정보보호 취약점에 관한 정보와 보호조치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방침수립자에게 정보보호 취약점의 개선 등 침해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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