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6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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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구역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를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를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2항 중 “시ㆍ도조례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구역등의 해제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조제5항 본문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ㆍ도조례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조례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의2 중 “지정권자”를 “지정권자(시ㆍ도지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01의2제2항 및 제101의3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의3제1항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4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62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1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1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