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의3제1항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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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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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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