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의2제1항제외한다 →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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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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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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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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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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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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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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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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