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는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조합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등 공사비 검증 요청 이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위원회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제4호의2, 제4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6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공사비 검증 요청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공사비 검증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9852- 이동제29조의2제2항 → 제29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기구”를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총회의 의결개정안
의안 22098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개정안
의안 22098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개정안
의안 2209852- 이동제117조제1항제3호 → 제117조제1항제4호 —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 이동제117조제7항 → 제117조제9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8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