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3소관위 상정 2024-08-21소관위 처리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공사비 검증 요청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공사비 검증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2115- 이동제29조의2제2항 → 제29조의2제4항 — 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로, “검증 수수료”를 “검증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로, “검증 수수료”를 “검증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총회의 의결개정안
의안 22021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개정안
의안 22021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개정안
의안 2202115- 이동제117조제7항 → 제117조제8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