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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