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2-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사비 관련 분쟁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주 관련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거 불안정을 예방함(안 제5조제1항제12호의2,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준공업지역 내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 한도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시하고,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벌칙 조항을 정비함(안 제27조제9항 및 제48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 마.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싼 분쟁ㆍ갈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변동의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사비 검증의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하며, 공사비 증액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안 제29조제1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3 신설 등). 바.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제안을 위한 동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 조합설립 동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함(안 제36조의3제1항). 사. 조합임원이 총회로 해임된 이후 조합 운영에 장기간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 개최계획의 신고 의무 및 시장ㆍ군수등의 조합 운영 정상화 조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부여받는 대신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부여받는 대신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공개 추첨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5조제6항, 제74조제1항제8호의2 및 제78조제8항 신설). 차. 재개발사업 이후에도 세입자가 본래의 생활권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에 해당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함(안 제55조제7항 신설). 카. 상가나 특정 동(棟)의 소유자의 반대 또는 비협조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내의 일부 토지에 관한 분할 특례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함(안 제67조제1항). 타. 정비구역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에 특례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사업성을 확보함(안 제68조의2 신설). 파.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공고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에 특례를 부여함(안 제74조의2 신설). 하.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도 무상 양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무상 양도의 범위를 결정하며, 5년 한시로 국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부지도 무상 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 거. 의도적인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 및 착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ㆍ공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98조제7항 신설). 너.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악화된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한시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함(안 제101조의5제6항ㆍ제7항 및 제101조의6제4항ㆍ제5항 신설). 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러. 공사비 관련 분쟁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등의 요청 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머. 공사비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사항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안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10
    소관위 처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10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체계자구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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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12의2.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급 등 이주수요 관리방안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조제1항제9호 중 “제16조”를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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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9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이주수요 및 제5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청장등은 제9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이주수요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조제5항 중 “이하 제9조”를 “이하 이 조, 제9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2025.1.3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2025.1.3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8의2.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수요
〈신 설〉
10의2.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9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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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이나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제5호 중 “지역 또는 제16조”를 “지역이나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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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4.12.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4.12.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의2. 토지등소유자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9조제1항제10호의2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6조의2(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및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등은 관련 사항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9조제1항제10호의2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이동제17조제4항 → 제17조제5항 —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7조제5항 → 제17조제6항 —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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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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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제1항제3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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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단독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26조제6항 전단에서 “시공자인 건설업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단독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인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동의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공자인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시공자인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동의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지정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제26조제1항제8호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50조의3의 조 제목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정비기반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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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신 설〉
⑨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변경: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말한다)을 거쳐 다른 신탁업자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말한다)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27조의2(조합설립 등의 필요자료 요청) ①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4항ㆍ제27조제7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한 토지주택공사등 및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필요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등본 등 서류의 발급(토지주택공사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8.9>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8.9>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신 설〉
⑫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의 기준 2. 공사비 변동 시 공사비를 검증할 방법 및 검증의 근거 자료 3. 검증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공사비 검증 요청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같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공사비 검증의 결과를 조합총회(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고 받은 사항을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이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29조의2제2항 → 제29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9조의2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같다”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의2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같다”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수료”를 “수수료, 검증 결과의 공개”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수료”를 “수수료, 검증 결과의 공개”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29조의3(공사비 증액에 관한 검증)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변동 사유서 2. 공사비 변동 전ㆍ후 세부 내역서 3. 그 밖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검증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 검증 수수료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자료의 제공 등 검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제27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정비사업에”를 “제27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비사업에”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를 “철회”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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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개정안

의안 2216781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토지등소유자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6.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7.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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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전면교체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동의”를 “동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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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2023.6.9, 2025.5.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4.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2023.6.9, 2025.5.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4.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4.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4.23>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개최계획에는 조합임원 해임사유, 해임에 따른 사업영향 검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총회에서 조합임원이 해임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 및 제44조제3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조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 개최계획 신고 및 조합 운영 정상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43조제5항 → 제43조제8항 — 제43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43조제5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총회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신 설〉
8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45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관련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45조제6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부당하게 위작·변작 또는 유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주민대표회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7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신 설〉
6의2.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구성
〈신 설〉
6의3.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방법 및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제48조제1항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이동제48조제3항 → 제48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⑦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⑦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0조제5항 본문 중 “총회”를 “총회(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지정개발자”를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1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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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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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5
  1. 자구수정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사항”을 “사항(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를 “변경(정비구역의 변경과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를 “변경(정비구역의 변경과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나의 총회”를 “제50조제5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나의 총회”를 “제50조제5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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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4항, 제66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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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상한(이하 이 조에서”를 “상한(이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상한(이하 이 조에서”를 “상한(이하”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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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과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⑦ 제79조제6항에 따른 공급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공급대상자”라 한다)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수보다 많은 경우 인수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5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5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절차와 방법”을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과 인수 절차 및 방법”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7조제1항제3호 중 “축조신고 및”을 “축조신고,”로, “건축협의”를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7조제1항제3호 중 “축조신고 및”을 “축조신고,”로, “건축협의”를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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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개정안

의안 2216781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신 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66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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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개정안

의안 2216781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재건축사업에서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제7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신 설〉
1의2.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를 “사업시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재건축사업에서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제7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을 각각 “사업시행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을 각각 “사업시행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요건”을 “동의요건 또는 지정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요건”을 “동의요건 또는 지정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6781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8>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을 “사업시행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68조의2(용적률 등의 적용 기준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및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 하나의 대지(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안의 각 용도지역별 면적에 대한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가중평균한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9.4.23> ④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9.4.23> ④ 제23조제1항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제4항 중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제23조제1항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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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16781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4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제1호 중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개정안

의안 2216781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4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신 설〉
8의2. 제55조제6항(제66조제3항, 제101의5조제3항 및 제101의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8조제8항에서 같다)에 따른 공개추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개추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8조제8항에서 같다)을 통해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선정 결과
〈신 설〉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제7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분양공고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통합심의 완료일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제5호 중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74조의2(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과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의 회답, 분양공고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심의 완료일로 한다. 다만, 종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자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의 회답, 분양공고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의 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8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전단 또는 제101조의8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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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7.8.9>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개정안

의안 2216781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7.8.9>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신 설〉
⑧ 시장·군수등은 제55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개추첨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8조제1항 본문 중 “전에”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79조의2(임대주택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택은 인수자에 공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1. 제10조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2. 제54조제4항, 제66조제3항, 제101조의5제2항ㆍ제7항 또는 101조의6제2항ㆍ제5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3. 그 밖에 용적률 완화 등으로 건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2.14>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개정안

의안 2216781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2.14>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신 설〉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이동제81조제2항 → 제81조제3항 —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1조제3항 → 제81조제4항 —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1조제4항 → 제81조제5항 —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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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시공보증)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시공보증
제82조(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시장ㆍ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82조(시공보증)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시장ㆍ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조합이”를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로, “조합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조합이”를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로, “조합에”를 “사업시행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6조까지에서 같다.)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제1항 중 “공사”를 “공사(지적확정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6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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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이전고시 등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6조제1항 본문 중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를 “토지”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보조 및 융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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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보조 및 융자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 공가(空家)관리비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 공가(空家)관리비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5조제1항제1호 중 “토지주택공사등”을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를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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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9, 2021.3.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9, 2021.3.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신 설〉
5.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정하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7조제1항 중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을 “종래의 정비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신 설〉
⑦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관리청에 매각을 요청(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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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조제1항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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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1.8.10>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1.8.10>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1조제1항제2호 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를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1조제1항제2호 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를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01조제1항제2호 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를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4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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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1조의4제1항 전단 중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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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가산 금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6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01조의5제4항 후단 중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가산 금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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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01조의6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공급가격의 산정, 인수방법 및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제10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1조의6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101조의6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10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10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10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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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이동제101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01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01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01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101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 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11조의3(정비사업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이 도과하는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황 관리, 자료 요청, 지연사유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감독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3조제1항 중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를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를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을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15조의2(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분쟁조정단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분쟁조정단(이하 “분쟁조정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단을 파견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분쟁조정단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단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단을 직권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단의 지원과 파견에 관한 업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사ㆍ보고, 분쟁조정단의 운영ㆍ지원ㆍ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정비구역에 관하여 법률자문하거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분쟁이 발생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심사ㆍ조정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9>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요청일부터 검증결과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9>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신 설〉
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신 설〉
4. 제45조에 따른 총회 의결 사항(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신 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 2. 입주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⑧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이동제117조제1항제3호 → 제117조제1항제5호 —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 이동제117조제7항 → 제117조제9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117조제3항 → 제117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제4항 → 제117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제5항 → 제117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제6항 → 제117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이동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 이내”를 “60일 이내(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요청일부터 검증결과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18조의2(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4.12.3>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4.12.3>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6조제2항제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81
〈신 설〉
제130조의2(세입자 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추진위원장
〈신 설〉
2. 조합임원 및 조합의 청산인
〈신 설〉
3. 토지주택공사등 및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
〈신 설〉
4. 전문조합관리인
〈신 설〉
5.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위원장
〈신 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직원
〈신 설〉
7. 위탁지원자
〈신 설〉
8.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134조 중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신 설〉
1의2.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부당하게 위작ㆍ변작 또는 유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사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6조제1호 중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6조제1호 중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5.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0.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5.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0.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신 설〉
6의2.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의 임직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3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호 중 “주민대표회의”를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 중 “대표자”를 각각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 중 “대표자”를 각각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6.9, 2021.1.5>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2022.6.10>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6.9, 2021.1.5>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38조제1항제6호 중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토지주택공사등ㆍ지정개발자”로, “대표자를”을 “임직원을”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2.6.10>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6781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2.6.10>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1의2.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117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140조제1항제1호 → 제140조제1항제1호의3 — 제14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4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