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