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1조의8제4항 전단정비구역 →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보며, 정비구역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4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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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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