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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296
의안번호 22162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 발의 2026-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5,40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40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18
    법사위 처리 2026-03-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547호, 2026-04-2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조제3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3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10
  • 공포
    공포 2026-04-2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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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3외 3인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547호 (2026-04-21)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조

      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