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 발의 2026-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18
    법사위 처리 2026-03-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10
  6. 공포
    공포 2026-04-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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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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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3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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