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ㆍ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등 자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다.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비용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조합의 해산 등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8
    소관위 상정 2026-04-0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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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신 설〉
이 경우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에 대하여서는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12조의2에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2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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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3
  1.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하지”를 “승인을 받지”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모집의 신고”를 “모집계획승인”으로한다.검수 전
  1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5.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6.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7.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제1항에 따라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를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제1항에 따라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를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된”을 “신고 또는 승인된”으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신고내용이”를 “신청내용이”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신고한”을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2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모집 신고를 하는”을 “모집계획승인을 신청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4

(설명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설명의무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3제8항”을 “제11조의3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등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등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을 각각 “토지소유권등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을 각각 “토지소유권등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
〈신 설〉
제12조의2(주택조합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비용 대비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3제6항에”를 “제11조의3제7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
〈신 설〉
제14조의5(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2.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결과의 공개 및 검증결과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 여부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
〈신 설〉
제14조의6(주택조합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2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과태료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개정안

의안 2216338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6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자금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3제8항에”를 “제11조의3제9항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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