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ㆍ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등 자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다.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비용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조합의 해산 등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8소관위 상정 2026-04-0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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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12조의2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2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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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3건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사용권원을”을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토지소유권등”이라 한다)를”로, “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로, “신고하고,”를 “모집계획승인을 받아”로,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하지”를 “승인을 받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모집의 신고”를 “모집계획승인”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제1항에 따라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를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제1항에 따라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를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된”을 “신고 또는 승인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신고내용이”를 “신청내용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신고한”을 “신청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모집 신고를 하는”을 “모집계획승인을 신청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4
(설명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설명의무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3제8항”을 “제11조의3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을 각각 “토지소유권등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을 각각 “토지소유권등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3제6항에”를 “제11조의3제7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2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3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자금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3제8항에”를 “제11조의3제9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