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적정한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자원인 농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농지의 적극적 활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과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농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9소관위 상정 2026-04-23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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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안
의안 2216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163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6385- 이동제47조제2항제7호 → 제47조제2항제8호 — 제4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6385- 이동제48조제3항제7호 → 제48조제3항제8호 — 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