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2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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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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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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