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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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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4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86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86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3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1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81
〈신 설〉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4(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고용보험법 제77조의1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81
〈신 설〉
제77조의12(준용) ①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영업자”로, “고용된 날”은 “사업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이 개시된 자영업자”로 본다. ② 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4”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4(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철수국민의힘
  • 강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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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김성원국민의힘
  • 김김예지국민의미래
  • 김김장겸국민의미래
  • 박박정하국민의힘
  • 백백종헌국민의힘
  • 서서명옥국민의힘
  • 이이종배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자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