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3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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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486〈신 설〉
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다만, 법인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