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다만, 법인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