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청약ㆍ분양 계약자 보호) 주택금융ㆍ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ㆍ대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