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ㆍ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9
    소관위 상정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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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손해배상)3개 변경

현행

손해배상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6651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0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0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0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665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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