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수탁자 책임과 이행 평가) ① 금융회사는 고객ㆍ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제3항의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