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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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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0 · 정무위원회

의견 4,67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6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3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1개 변경

현행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898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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