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9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3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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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1개 변경

현행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898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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