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탄핵심판 대리인 비용의 보상) ① 국가는 피청구인이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심판 청구 이후 발생한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각하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70조제6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