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보전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각하의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이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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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22〈신 설〉
제54조의2(탄핵심판 대리인 비용의 보상) ① 국가는 피청구인이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심판 청구 이후 발생한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각하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70조제6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제2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