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10-0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