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