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68 · 조문 15개
계류 의안2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납세의무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제5조보완문서
- 제6조비과세문서계류 1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제8조납부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제8조의4납부특례
- 제9조세액의 재계산
- 제10조소인
- 제11조질문ㆍ검사
- 제12조삭제
개정 연혁 35건
전체 35건 보기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4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4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3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8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8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를 "이 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19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8-28법률 제16568호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인지세법」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편철(編綴)된"을 "철한"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중 "절차상"을 "절차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04-01법률 제17151호 (공포 202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 형평,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현행법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인지세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15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106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49462" alt="img3934946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 ├────────────────────────┤ │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331호 (공포 201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ㆍ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4493" alt="img32874493"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 │ │위한 신청서 │ 300원│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33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7-01법률 제12865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865호(2014.12.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부칙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시행 2016-03-02법률 제14048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8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48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