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4530 · 조문 19

개정 연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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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2017.2.7, 2025.12.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2021.4.6, 2024.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2010.11.15, 2025.12.30>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 제11조 (현금납부)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2.28>2023.2.28, 2025.12.30>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4.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의4 (환급절차)

      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2015.2.3,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69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11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26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1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의 현금납부 기한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비하는 한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1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즉시"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328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1-04-08대통령령31611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영ㆍ기술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근거 법령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ㆍ기술 지도사 실무수습의 내용과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추가함. 나.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 도입(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 시험을 종전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확대(제5조제4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에 추가함. 라.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6조 및 별표 4)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구성하고, 직무교육을 다시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을 정함. 마.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제9조제1항) 중소기업이 경영ㆍ기술 지도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 전문분야 및 경력 등으로 정함. 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범위(제13조 및 제15조)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ㆍ기술 지도법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등으로 정하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사업연도마다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퍼센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1호(2021.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7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의 범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 외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7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무기명증표"를 각각 "증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45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36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6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11조의2 중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953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2-07대통령령27844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수협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4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844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205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6-09-01대통령령27472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5-06-04대통령령26302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