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4.2.29>]
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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