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