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4530 · 조문 19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제4조삭제
-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 제10조삭제
- 제11조현금납부
-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 제11조의4환급절차
-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개정 연혁 3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2017.2.7, 2025.12.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2021.4.6, 2024.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2010.11.15, 2025.12.30>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제11조 (현금납부)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2.28>2023.2.28, 2025.12.30>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4.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 (환급절차)
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2015.2.3,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69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11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26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81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의 현금납부 기한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비하는 한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1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즉시"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28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4-08대통령령 제31611호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영ㆍ기술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근거 법령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ㆍ기술 지도사 실무수습의 내용과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추가함. 나.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 도입(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 시험을 종전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확대(제5조제4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에 추가함. 라.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6조 및 별표 4)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구성하고, 직무교육을 다시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을 정함. 마.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제9조제1항) 중소기업이 경영ㆍ기술 지도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 전문분야 및 경력 등으로 정함. 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범위(제13조 및 제15조)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ㆍ기술 지도법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등으로 정하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사업연도마다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퍼센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1호(2021.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7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의 범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 외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7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무기명증표"를 각각 "증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45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36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6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11조의2 중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3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2-07대통령령 제27844호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수협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4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844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205호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2-03대통령령 제26075호 (공포 2015-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이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조합마다 각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등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등의 인지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5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소지를 말한다"를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1조의3 중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07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2-31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4-02-21대통령령 제25199호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印紙稅)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ㆍ등록되는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예탁자계좌부ㆍ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등 인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제11조제2항제4호 중 "수입인지를 붙이고"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로 한다. 제11조의2 중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519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3-02-15대통령령 제24363호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3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363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10-01대통령령 제22424호 (공포 2010-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부칙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시행 2010-02-18대통령령 제22039호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7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 과세되는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을 정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과세범위 구체화(영 제5조의2 신설)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정하고, 교통수단ㆍ공연장ㆍ운동경기장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등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의 구체화(영 제6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도급계약으로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정보통신망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9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039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12-14대통령령 제21881호 (공포 2009-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9-11-22대통령령 제21835호 (공포 2009-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시행 2007-09-10대통령령 제20261호 (공포 2007-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61호(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7-02-28대통령령 제19900호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규정되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인지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900호(2007.2.28) 인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세법시행령"을 "인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옵션계좌설정약정서 제6조제1항 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총리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중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인지세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1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17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변리사법"을 "「변리사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법무사법"을 "「법무사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4호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하고, 동조제16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조제17호중 "도선법"을 "「도선법」"으로 하고, 동조제18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3중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09조 생략 제210조 (인지세법시행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01대통령령 제18297호 (공포 2004-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2-12-05대통령령 제17791호 (공포 2002-12-05)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 내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2-01-01대통령령 제17463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7호)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제한함에 따라 동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은행·보험사업자·증권회사 등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보험기관으로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으로 정함(영 제2조의3 신설). 다. 인지세 미납부자·과소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정하고, 인지세 과오납부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정함(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7463호(2001.12.31) 인지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20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3조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6호"를 "법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5조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3조제1항제9호 다목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제6조제1항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19호 가목"을 "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조제1항제19호 나목"을 "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3조제1항제19호 다목"을 "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4호"로,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10호 또는 제18호"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9호 또는 제13호"로, "동항제10호 또는 제18호"를 "동항제9호 또는 제1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19호"를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8조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법 제3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를 "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소비대차"를 "제2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사실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가산세율)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제11조의3 (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69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법률 제5374호)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령 제2조).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령 제17조).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19조).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개정문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별정직 1급)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급)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급)·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령 제4조 제3항).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급) 및 비상계획관(별정직 2급)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급)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별정 1급) 및 국세심판소(별정 1급)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시행 1992-07-01대통령령 제13544호 (공포 1991-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인지세법이 전면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천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 함(령 제4조). 나. 300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증권회사의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등 6가지로 함(령 제5조). 다. 도급에 관한 증서중 시내·외버스매표위탁계약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영세상인과 수출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령 제10조). 라. 종전에는 도급등의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령 제12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시행 1972-01-01대통령령 제5906호 (공포 197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5,906호(1971·12·30) 인지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인지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2조중 "증서 또는 장부조제완료전"을 "증서·통장 또는 장부의 작성완료전"으로 한다. 제3조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증서" 다음에 "통장"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906호,1971.12.30>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9-10-06대통령령 제4107호 (공포 1969-10-0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107호,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3-11대통령령 제2449호 (공포 1966-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449호(1966·3·11) 인지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49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0-03-20대통령령 제292호 (공포 1950-03-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92호,1950.3.20>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