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