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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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이하인 경우: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이하인 경우: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이하인 경우: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관한 증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증서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관한 증서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것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경우: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및 수익증권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관한 증서                                 │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