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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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문 서 | 세 액 ┃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이하인 경우:2만원 ┃ |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 ┃ ┃ ┃ ┃ ┃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 나. 삭제 <2020. 3. 31.>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300원 ┃ ┃ ┃ ┃ ┃ ┃ 300원 ┃ ┃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
|---|---|
| ┃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경우: 400원 ┃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경우: 400원 ┃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만원 ┃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1만원 ┃ ┃ 1,000원 ┃ ┃ ┃ 200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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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