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68 · 조문 15개
계류 의안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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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납세의무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제5조보완문서
- 제6조비과세문서계류 1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제8조납부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제8조의4납부특례
- 제9조세액의 재계산
- 제10조소인
- 제11조질문ㆍ검사
- 제12조삭제
개정 연혁 3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4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4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3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8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8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를 "이 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19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8-28법률 제16568호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인지세법」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편철(編綴)된"을 "철한"으로 한다. 제6조제10호 중 "절차상"을 "절차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04-01법률 제17151호 (공포 202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 형평,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인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현행법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인지세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15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106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49462" alt="img3934946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 ├────────────────────────┤ │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1-01법률 제15331호 (공포 201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ㆍ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4493" alt="img32874493"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 │ │위한 신청서 │ 300원│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33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7-01법률 제12865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865호(2014.12.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부칙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시행 2016-03-02법률 제14048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8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48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1-01법률 제12171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액조정(제3조제1항제8호)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비과세 대상이던 권면금액(券面金額)이 1만원인 경우에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과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제3조제3항) 인지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소유권 이전(移轉)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다.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제8조제1항 및 제10조) 인지세 납부 방식 중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을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전자 수입인지 활용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704" alt="img16003704"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img> 제3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인지를 붙여"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지를 붙이는"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1217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시행 2013-12-19법률 제11551호 (공포 2012-1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551호(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부칙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시행 2012-09-02법률 제11461호 (공포 2012-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17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4호·제6호 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법 제3조제1항제6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상향조정함(법 제6조제8호)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7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91580" alt="img75915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91595" alt="img7591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91581" alt="img7591581" > </img>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제11조(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91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01-01법률 제8839호 (공포 2008-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첩부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대신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대리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839호(2008.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세법"을 "인지세법"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8839호,2008.1.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7-04-11법률 제8343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43호(2007.4.11) 관광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1-01법률 제8139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시행 2005-01-01법률 제7320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권은 종전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0원을 인지세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한편,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상품권은 200원,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400원으로 차등 과세함으로써 상품권 발행기업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320호(2004.12.31) 인지세법중개정법률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 제6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32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1-01법률 제6537호 (공포 200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동 문서의 인지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 삭제).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 및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함(법 제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5호·제10호). 마. 종전에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예금통장 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법 제8조 및 제8조의3).개정문
⊙법률 제6537호(2001.12.29) 인지세법중개정법률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 ┃ ┃ │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 ┃ ┃ │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것 │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 ┃ ┃ 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3,000원 ┃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 ┃ ┃ 증서 │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1만원 ┃ ┃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 ┃ ┃ 한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 ┃ ┃ 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 ┃ ┃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 │1,000원 ┃ ┃ 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 │ ┃ ┃ 입하기 위한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1,000원 ┃ ┃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 │ ┃ ┃ 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 │ ┃ ┃ 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 │300원 ┃ ┃ 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 │ ┃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10. 상품권 │400원 ┃ ┠────────────────────┼────────────────┨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증 │400원 ┃ ┃ 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 ┃ ┃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계 │1만원 ┃ ┃ 약서 │ ┃ ┠────────────────────┼────────────────┨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 │1,000원 ┃ ┃ 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 ┃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 │200원 ┃ ┃ 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 │ ┃ ┃ 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 │ ┃ ┃ 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 ┃ ┃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 │ ┃ ┃ 증에 관한 증서 │ ┃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항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5조 단서중 "제3조제1항제10호"를 "제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제5호·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납부) ①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결정·경정 및 가산세) ①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0조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537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8-01-01법률 제5374호 (공포 1997-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자기자본의 10배)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개정문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시행 1992-07-01법률 제4452호 (공포 1991-12-2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인지세법이 1976년에 개정된 이후 그동안 거래형태의 다양화, 문서처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금융등의 거래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회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 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수출 및 유통거래등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인지세의 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표책에 대한 인지세 과세등 경제·사회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과세대상문서를 27종에서 19종으로 축소하되, 과세대상문서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함. ②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10원에서 15만원까지 14단계로 되어 있던 차등정액세의 세액체계를 8단계로 조정하되, 부동산·금융거래의 규모가 증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이를 상향조정하고, 5백만원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③단순정액세의 세액을 현실화하고 서로 유사한 성질의 문서에 대하여는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서 상호간의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④도급에 관한 증서중 수출입대행계약서등과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수출산업 및 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⑤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452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7-07-01법률 제2932호 (공포 1976-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환어음, 계속적 거래에 관한 증서, 운송에 관한 증서, 창고증권·영수증등을 비과세 문서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제2932호]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인지세법의 조정) 인지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1조제1항중 제8호·제9호·제18호 내지 제20호 및 제27호를 삭제한다. 2. 제3조제2항중 "제20호"를 "제23호"로 한다. 3. 제4조중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운송에 관한 증서 22.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23. 창고증권 제7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인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인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 생략시행 1977-01-01법률 제2945호 (공포 197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개정문
●지방세법[1976.12.31, 법률제2945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생략 ④내지 ⑧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생략 ④내지 ⑧생략시행 1977-01-01법률 제2924호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건을 재조정하여 유통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현행 정액세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차등정액세를 적용함. ②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는 차등정액세로 전환함. ③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④상품권등 15개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세액을 현실화함.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4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광업권·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 기재금액 500만원이하의 것 5천500원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천만원이하의 것 1만원 5.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2만2천500원 관한 증서(전기공급에 관한 것 | 기재금액 5천만원이하의 것 4만원 을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5만원 6.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10원 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50원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00원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2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450원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85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2천원 | 기재금액 500만원이하의 것 3천500원 | 기재금액 1천만원이하의 것 6천500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1만5천원 | 기재금액 5천만원이하의 것 2만5천원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4만5천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0만원 7.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300원 8. 계속적 거래에 관한 증서 200원 9. 운송에 관한 증서 60원 10. 상품권 50원 11.출자증권 30원 12. 보험증권 30원 13. 주권 30원 14. 채권 30원 15. 예금 또는 저금증서 50원 16. 예금 또는 적금통장 50원 17. 위임장 50원 18. 선하증권 30원 19. 운송화물상환증 30원 20. 창고증권 30원 21. 사용대차·임대차·고용 또는 임치에 관한 증서 50원 22. 신탁에 관한 증서 50원 23. 상호신용부금증서 또는 상호신용계금증서 50원 24.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5천원 25.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27. 영수증 30원 28. 질권(전당권을 포함한다) 또는 저당권에 관한 증서 50원 29. 상호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30원 30.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31. 입금장(100장이하를 1권으로 한다) 50원 32. 수금장 250원 33. 수표장(20장이하를 1권으로 한다) 500원 제1조제2항중 "전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9호"를 "제2호 내지 제20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5호 내지 제31호"를 "제7호 내지 제31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5호 내지 제31호"를 "제7호 내지 제31호"로 한다. 제4조제10호중 "영업세법 제55조의2 및 지방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을 "세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 및 영수증(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2924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2-01-01법률 제2323호 (공포 1971-12-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세율은 196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조정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등 계급정액세에 있어서 현행 11계급을 14계급으로 함. ②운송에 관한 문서등 단순정액세의 세율을 200% 인상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323호,1971.12.28>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01-01법률 제786호 (공포 196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인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나 장부와 복금부저금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61.12.2, 법률제786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자선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중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6. 복금부저금증서 제4조 단서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86호,1961.12.2>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1-04-10법률 제599호 (공포 1961-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은 기재금액에 따르는 단계적 정액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거래의 원활을 더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정액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61.4.10, 법률제599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5. 약속어음 +-+ 천환 6. 환어음 +-+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호중 "관청 또는 공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 단서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99호,1961.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0-01-01법률 제523호 (공포 1959-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종전의 인지세법은 과세대상인 증서·장부의 성질에 따라 적용세율을 정액세제 또는 비례세제로 구분과세하고 있는 바 그 시행결과 세율의 실정성부족으로 말미암아 경제유통에 불편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지세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물가추세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감안하고 금융과 기업의 활동을 기도하여 전과세종목을 정액세제로 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 또는 법과 현실과의 유리현장을 지양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경제활동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59.12.21, 법률제523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 -+ 기재금액 5만환이하의 것 백환 교통사업재단 또는 선박의 소유권 | 기재금액10만환이하의 것 2백환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50만환이하의 것 8백환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백만환이하의 것 천5백환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백50만환이하의 것 3천5백환 4. 용선계약서 | 기재금액 5백만환이하의 것 7천환 5. 약속어음 | 기재금액 천만환이하의 것 만3천환 6. 환어음 | 기재금액 2천5백만환이하의 것 3만환 | 기재금액 5천만환이하의 것 5만5천환 | 기재금액 1억환이하의 것 10만환 | 기재금액 1억환을 초과하는것 15만환 7. 운송에 관한 증서 -+ 2백환 8. 상품권 -+ 9. 출자증권 | 10. 보험증권 | 11. 주권 | 12. 채권 | 13. 은행예금증서 | 14. 저금증서 | 15. 위임장 | 16. 선하증권 | 17. 운송하물인환증 | 18. 창고증권 | 19.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 | 20.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또는 기탁에 | 백환 관한 증서 | 21. 신탁행위에 관한 증서 | 22. 무진에 관한 증서 | 23. 정관 또는 조합 계약서 | 24.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 | 25.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 26. 영수증 | 27.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에 관한 증서 | 28. 상호보험회사가 발하는 기금증권 | 29. 매매계약에 관한 증서 | 30. 예금통장 | 31. 입금장(百張1冊) -+ 32. 집인장 5백환 33. 수표장(50張1冊) 2천5백환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증서, 장부라도 본조의 과세대상과 그 내용이 유사한 때에는 그 해당증서 또는 장부에 준하여 과세한다. 제3조제1호중 "관청 또는 공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동조제2호중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로, 동조제11호중 "기재금액이 5천환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 것"과 동조제13호중 "기재금액이 5천환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것"을 각각 "기재금액이 5만환미만인 것"으로, 동조제15호, 제18호와 제19호중 "증권"을 각각 "유가증권"으로, 동조제12호중 "송장"을 "송품장"으로, 동조제23호중 "승거권" 다음에 "항공기탑승권"을 삽입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23호,1959.12.21>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58-07-24법률 제491호 (공포 1958-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인지세의 세율이 현 물가지삭나 화폐가치에 비해 너무나 저률이므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세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58.7.24, 법률제491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13호중 "만분의 7"을 "천분의 4"로, "백환"을 "3백환"으로, 동항제14호 내지 제33호중 "50환"을 "백환"으로 ,동항제34호중 "5백환"을 "천환"으로, 동항제35호중 "천환"을 "5천환"으로, 동조제5항중 "10환"을 "백환"으로 한다. 제3조제6호중 "농회"와 동조제8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91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6-12-31법률 제420호 (공포 195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53년 2월 통화개혁을 겪은 후, 경제추세의 변천으로 통화발행고가 이 법 개정 당시에 비하여 약 5배, 물가는 약 2배이상 증발 또는 인상되었으므로 세율과 과세최저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20호]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13호의 "기재금액의 만분의 5, 기재금액이 없는 것 50환"을 "기재금액의 만분의 7, 기재금액이 없는 것 백환"으로, 제14호 내지 제33호의 "20환"을 "50환"으로, 제34호의 "2백환"을 "5백환"으로, 제35호의 "3백환"을 "천환"으로 한다. 제3조중 제11호와 제13호의 "천원"을 "5천환"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20호,1956.12.3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2-12-15법률 제265호 (공포 1952-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와사세, 인지세, 면허세 이 다섯가지 세법을 한 법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물품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제4종을 추가하여 과세물품을 조정하되,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1952.12.15, 법률제265호]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인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에 관한 증서 | 4. 운송에 관한 증서 | 5. 용선계약서 | 6. 약속어음 | 기재금액의 만분의 5 7. 환어음 | 기재금액이 없는것 5천원 8. 상품권 | 9. 외국환 매입 허가서 | 10. 출자증권 | 11. 보험증서 | 12. 주 권 | 13. 채 권 -+ 14. 은행예금증서 -+ 15. 저금증서 | 16. 위임장 | 17. 선하증권 | 18. 운송화물인환증 | 19. 창고증권 | 20. 주식신입증 | 21. 사채신입증 | 22.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23.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기탁 또는 정기금에 | 관한 증서 | 24. 신탁행위에 관한 증서 | 2천원 25. 무진에 관한 증서 | 26. 정관 또는 조합 계약서 | 27.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 | 28.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 29. 영수증 | 30.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에 관한 증서 | 31. 전각호 이외의 증서 | 32. 예금통장 | 33. 전호이외의 통장 -+ 34. 집인장 2만원 35. 수표장(1冊50張) 3만원 제2조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세액이 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천원으로 하고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 "제9호, 제24호"를 삭제하고 제11호와 제13호중 "1천원"을 각각 10만원으로 개정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생략부칙
부칙(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 <제265호,1952.12.15>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생략시행 1951-06-07법률 제199호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 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 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 중 제11조, 상속세법 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 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 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 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 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 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 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 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 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 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부칙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 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 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 중 제11조, 상속세법 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 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 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 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 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 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 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 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 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 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시행 1950-12-01법률 제164호 (공포 1950-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경제상태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거래 특히 어음거래에 있어서 거액의 금액이 융통됨에 따라 최고 100만환을 기준으로 한 종래의 세율을 1억환내외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9단계로 구분하여 정액세율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인지세법중개정법률[1950.12.1, 법률제164호] 법률 제110호 인지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50원 동 10만원이하의 것 1백원 동 50만원이하의 것 2백원 동 백만원이하의 것 1천원 동 5백만원이하의 것 3천원 동 1천만원이하의 것 5천원 동 5천만원이하의 것 1만원 동 1억원이하의 것 3만원 동 1억원을 초과하는 것 5만원 기재금액 없는 것 5백원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4호,1950.12.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0-03-10법률 제110호 (공포 1950-03-1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구법령인 조선인지세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제도를 법제화하되, 최근의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부과함. ②각종 증서 또는 장부에 대한 가액계층별 세액을 정함. ③비과세증서 또는 장부를 규정함. ④인지의 사용방법과 소인의무를 규정함. ⑤조선인지세령은 이를 폐지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10호,1950.3.10>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인지세령은 폐지한다. 본법 시행전에 작성한 증서 또는 장부의 인지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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