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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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94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12.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 등(이하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1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48
〈신 설〉
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제출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1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48
〈신 설〉
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7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948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① 제1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37조제1항 → 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3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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