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