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5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몰수ㆍ추징)2개 변경현행
몰수ㆍ추징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16975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제50조의2(벌칙)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50조의2 → 제50조의3 —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