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9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나.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5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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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3개 변경

현행

벌칙
제44조(벌칙) ① 제38조(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998
제44조(벌칙) ① 제38조(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양벌규정)1개 변경

현행

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6998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6998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3. 과실로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4. 과실로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5.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46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6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46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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