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2-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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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705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0조의2의 제목 중 “기회발전특구로의”를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및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이하 이 조에서 “군유휴지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회발전특구로”를 “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회발전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