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