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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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2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75〈신 설〉
제81조의20(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국세청장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그 밖의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세무처리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장의2에 제8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