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0(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국세청장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그 밖의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세무처리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