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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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9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5부터 제4호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