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특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의미한다)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가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3. 제2호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제2항에 따른 점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