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나.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 등)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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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103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가. 각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파견사업주의 이윤 라.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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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취업조건의 고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103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17103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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