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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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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