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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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084호)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개정안
의안 2217362- 이동제20조의2제1항제22호 → 제20조의2제1항제23호 — 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