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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454
의안번호 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57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5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8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745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신 설〉
③ 폭발물 또는 흉기를 수단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2항 → 제116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3항 → 제116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민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