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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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8개 변경현행
공중협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7454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신 설〉
③ 폭발물 또는 흉기를 수단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2항 → 제116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16조의2제3항 → 제116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6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