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6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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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8개 변경

현행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7457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10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은 내국법인이 가산세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세청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법인ㆍ단체 등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동제75조의4제2항 → 제75조의4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의4제3항 → 제75조의4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의4제4항 → 제75조의4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2”를 “1천분의 5”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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